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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2

직무발명보상제도 정당한 보상 직무발명보상제도 정당한 보상 직무발명의 경우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어떤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해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 등이 종업원 등의 현재 혹은 과거 직무에 속하게 되는 발명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살펴 볼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그 직무에 종사하는 종업원 등이 개발하게 된 직무발명을 사용자 등이 승계 및 소유하게 되며, 종업원 등에게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무발명에 속하는 발명에는 특허법에서 보호되는 발명뿐만 아니라 실용신안법이나 디자인보호법과 같은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고안 및 창작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직무발명보상제도에 해당되는 직무발명의 경우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대해 발명한 것이어야 하며, 그 성질상.. 2015. 6. 16.
[법령해석사례] 특허받을 권리를 수용한경우의 보상금산정 [의장/실용신안변호사-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디자인권/의장법 권오갑변호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과 효력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실용신안법 전문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법의 목적과 실용신안등록요건 [산업재산권] [의장/디자인개정법] 비밀디자인의 청구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 이란? -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특허받을 권리를 수용한경우의 보상금산정 [국방부1983.2.25, 군수국] 【질의요지】 1. 「특허법 제19조제2항」 소정의 상당한 보상금의 범위 2. 개발자가 실용신안과 의장등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군에 유리한 쪽을 선택하 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특허를 출원한 발명이 국방상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것인 때에는 특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허를 받을 권리를 정부에서 수용하거나 제한을 가하여 특허를 .. 2012.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