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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2

[산업재산권 권오갑변호사]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변호사] [산업재산권 권오갑변호사]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변호사]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은 성립됩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또는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 요청을 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0.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권리자, 사용권자, 실시권자, 직무발명자, 해당 권리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자 입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산업재산권 분쟁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장 1.. 2011. 11. 28.
[산업재산권 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과 재판 [법률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 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과 재판 [법률 권오갑변호사] 1.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 ▷가처분이 집행되고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의 제공에 의한 가처분취소 채무자는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담보의 종류나 액수 등을 특정하여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면서 나중에 가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내려질 때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두기 위한 것입니다. 2. 가처분취소의 심문절차와 재판 가처분취소의 재판은 가처분을 명한 법원이 관할법원에서 재판이 이루.. 201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