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발행권1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 저작권소송변호사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출판권은 제외한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하는데, 저작권법은 이 발행의 개념을 확장하여 복제와 전송에 의한 것도 포함하는 내용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에 .. 2013.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