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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 저작권소송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3. 12. 10.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출판권은 제외한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하는데, 저작권법은 이 발행의 개념을 확장하여 복제와 전송에 의한 것도 포함하는 내용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저작권소송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배타적 발행권자의 의무

 

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월 이내에 이를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하고,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각 복제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8조 제1항 내지 제3항).

 

이 밖에도 배타적발행권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를 집니다.

 

 

출판권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 즉 복제·배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출판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63조 제1항).

 

위 규정 중 '원작 그대로'라고 함은 원작을 개작하거나 번역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지 않고 출판하는 것을 의미할 뿐 원작의 전부를 출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달리 원작의 전부를 복제․배포하는 것만을 출판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 원작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과 동일성 있는 작품을 출판하는 때에는 출판권 침해가 되는 것이고, 또 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데 있어 저자의 표시를 달리 했다고 해서 출판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원작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로 원작을 변경하여 출판하는 때에는 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출판권자의 출판권 침해는 되지 않습니다.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63조 제2항).

 

저작권자와 출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한 저작물의 이용허락인지 또는 출판권설정계약인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집니다. 이 때, 출판권이란 출판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단순한 이용허락 내지 출판허락의 경우에는 저작권자는 통상적으로 원고인도 의무, 복제․배포허락 의무를 지고, 출판자는 복제·배포의무, 보수지급 의무, 원고반환 요청시 반환 의무 등을 지게 되며, 특약에 의하여 동일 저작물을 제3자에게 출판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와 달리, 출판권설정계약의 경우에는 이용허락의 경우와 같은 의무를 지는 외에도 특약이 없으면 출판권자는 원고인수 후 9월 이내 출판 의무와 계속적인 출판의 의무, 복제권자의 검인과 성명 및 맨 처음 발행연도의 표시 의무, 재출판시 통지 의무 등을 집니다(저작권법 제63조의2 등).

 

 

 

 

오늘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법률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분쟁이 발생시 정확한 대처를 하지 못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작권 관련 소송 진행시에는 저작권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법률지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저작권소송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에게 저작권소송변호사가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갑 변호사  02-539-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