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저작물1 [저작물변호사]그림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가능 [저작물변호사]그림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가능 [저작물변호사]그림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가능 그림, 조각품 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은 일반적으로 하나만 제작된다는 점에서 다른 저작물들고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저작물이 양도되어 저작권자와 소유권자가 달라지는 경우 권리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습니다. 원본 전시만 가능하므로 복제물로 전시를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동의가.. 2012.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