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시1 미공개 작품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개, 전시, 배포한 경우_저작인격권 공표권침해 미공개 작품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개, 전시, 배포한 경우_저작인격권 공표권침해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표권이란 저작인격권 중 하나로서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그리고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표권은 당연히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만 적용됩니다. 허락받지 않더라도 일단 저작물이 공표되었다면 그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은 소멸됩니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2012.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