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행위1 부정경쟁방지법 모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모방행위는? 타인의 독창적인 창작물을 도용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형태가 독창적이지 않더라도 허락 없이 타인의 제품을 모방하였다면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있는데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원인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약 1년 동안 B씨에게 자사의 아동한복 등 의류제품을 공급하였고 이후 B씨가 자사의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알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A사의 소송제기에 대해서 B씨는 해당 제품은 한복의 전동적인 양식을 일부 변경한 제품에 불과하기에 창작성이 없다고 보고 유사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도 모방으로 봐선 안 된다고 주장.. 2016.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