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모방행위는?
타인의 독창적인 창작물을 도용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형태가 독창적이지 않더라도 허락 없이 타인의 제품을 모방하였다면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있는데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원인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약 1년 동안 B씨에게 자사의 아동한복 등 의류제품을 공급하였고 이후 B씨가 자사의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알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A사의 소송제기에 대해서 B씨는 해당 제품은 한복의 전동적인 양식을 일부 변경한 제품에 불과하기에 창작성이 없다고 보고 유사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도 모방으로 봐선 안 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B씨의 주장과는 달리 재판부는 B씨에게 3000만원의 금액을 A사에게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는 상품의 식별력이나 주지성의 획득 여부와 상관없이 제품수명주기가 짧은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데 있는 점을 비춰볼 때 모방의 대상이 반드시 독창적인 제품에 한정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반드시 독창적인 제품이 아니어도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고 문제의 제품을 살펴본 결과 A사의 제품과 B씨의 제품이 구성이나 모양 등 동일 또는 비슷한 점이 많다고 보고 A사의 제품을 B씨가 모방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모방의 대상이 반드시 독창적일 필요는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B씨는 A사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본 모방행위에 대해서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저작물이나 제품이 모방되어 권리를 침해받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때 관련 법률에 능통한 변호사인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사건을 해결하는데 법률적 자문을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