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브랜드1 특허청 상표등록 모방브랜드 소송 특허청 상표등록 모방브랜드 소송 일본 디자이너 브랜드 이세이 미야케와 플리츠 플리즈를 아시나요? 이 브랜드가 최근 한국 전통 주름옷 으로 크게 성장중인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 플리츠미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국내 브랜드 플리츠미가 일본브랜드 플리츠플리즈와 이세이미야케 미에서 각각 플리츠와 미를 본떠 만든 모방 브랜드라고 소송을 낸것입니다. 이에 국내브랜드 플리츠미관계자는 현재 특허청 상표등록을 마친상태고 영문인 PLEATSME도 상표출원 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세이미야케와 플리츠 플리즈는 2002년 제일모직이 국내에 첫 선을 보인 일본의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의 패션 브랜드로 현재 전국 대부분의 대형 백화점에 입점 되어 있을정도로 유명하고 고가의 수입 브랜.. 2014.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