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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혐의 복제물 링크 방조혐의 복제물 링크 인터넷 상에 게시물을 작성할 때 참조하고 싶은 페이지가 있을 경우 흔히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 링크를 설정과 관련해 저작권침해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불법 복제물의 링크를 게시물에 남겼기에 이를 저작권법 방조혐의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쟁이 있었는데요. 과연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링크로 남긴 행위를 두고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일본 애니메이션 등을 링크를 활용하여 자신의 게시물에 연결하였으며 A씨가 연결한 동영상들은 불법 복제물이었습니다. 이러한 A씨의 행동으로 인해 A씨가 올린 게시물을 열람한 사용자들은 링크를 클릭하면 스트리밍 방식으로 일본 애.. 2016. 11. 7.
링크의 유형과 저작권 침해 - 저작권 침해 소송 변호사 링크의 유형과 저작권 침해 링크의 유형과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 소송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 침해 소송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링크의 유형과 저작권 침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를 적고 이를 클릭할 경우 해당 홈페이지의 첫 화면으로 이동하게 하는 일반 링크나 인터넷 사이트 하부의 특정 페이지에 직접 링크하는 딥 링크(Deep Link)는 링크 과정에서 복제나 전송의 유무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파일을 직접 재생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를 직접 구현하는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나 해당 홈페이지의 일부를 자신의 홈페이지 속의 프레임 내에 직접 구현하는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는 저작권 침해에 해.. 201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