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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저작권

방조혐의 복제물 링크

by 권오갑변호사 2016. 11. 7.

방조혐의 복제물 링크




인터넷 상에 게시물을 작성할 때 참조하고 싶은 페이지가 있을 경우 흔히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 링크를 설정과 관련해 저작권침해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불법 복제물의 링크를 게시물에 남겼기에 이를 저작권법 방조혐의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쟁이 있었는데요.  


과연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링크로 남긴 행위를 두고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일본 애니메이션 등을 링크를 활용하여 자신의 게시물에 연결하였으며 A씨가 연결한 동영상들은 불법 복제물이었습니다.


이러한 A씨의 행동으로 인해 A씨가 올린 게시물을 열람한 사용자들은 링크를 클릭하면 스트리밍 방식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등을 시청하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이에 A씨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를 받게 되어 기소되었으나 재판에 서게 된 A씨는 자신은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링크로 설정하였을 뿐이며 이러한 행동은 저작권법에서 금지하는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대법원 재판부는 링크를 설정하는 행위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링크는 웹의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기에 이를 이용해 불법복제 된 저작물에 접근이 가능하다 해도 이는 저작권법에서 금지한 복제 및 전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링크 자체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A씨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복제물의 링크에 대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은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절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의 경우 복잡한 법률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을 위해 저작권법전문변호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법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