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침해분쟁1 디자인특허침해 분쟁 손해배상액 주장하려면 디자인특허침해 분쟁 손해배상액 주장하려면 창작물에 대한 보호 관리는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해 놓으면 좋은데요.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기간이 내 절차를 통해서 특허 출원 등록을 해야 하며 또한 창작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 역시 사전에 알아본 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특허권 및 영업 비밀을 일부러 침해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금액을 최대 3배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제도가 시행이 된다는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해 소송을 제기 하면 평균적으로 손해액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액을 주장할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2020.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