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제도1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 디자인권과 디자인보호법 디자인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 디자인제도의 기원 디자인에 관한 보호제도의 기원은 1711년 10월 25일 프랑스 리용(Lyon)시의 집정관이 견직물업계의 도안을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발한 명령으로 보고 있으나 이 명령의 효력은 리용시에 한정되어 오늘날의 독점권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독점권을 기본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는 1787년 7월 14일 프랑스 참사원이 내린 명령으로서 이는 창작자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하면서 그 보호를 위해서는 원본 또는 견본을 기탁하도록 규정하고 그 효력도 프랑스 전국에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08년 한국 의장령 공포를 시작으로 1979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하면서 디자인제도를 개정하여 왔습니다... 2013.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