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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2

권리변동 등록 신청, 등록신청서 - 저작권 변호사 권리변동 등록 신청, 등록신청서 [저작권변호사/권오갑변호사]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판결·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축탁에 따른 등록,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따라 신탁된 실연·음반·방송을 등록하는 경우는 등록권리자만으로 권리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인접권의 권리변동을 등록하려면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와 저작인접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저작인접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또는 저작인접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사항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 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 2012. 12. 11.
저작권 권리등록의 신청방법과 양식_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권리등록의 신청방법과 양식_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권리 등록의 신청 저작권을 권리 등록하려는 자는 저작권등록신청서와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등록신청서에는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해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와 저작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목록, 그리고 저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저작물 목록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2012.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