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변동 등록 신청, 등록신청서
[저작권변호사/권오갑변호사]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판결·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축탁에 따른 등록,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따라 신탁된 실연·음반·방송을 등록하는 경우는
등록권리자만으로 권리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인접권의 권리변동을 등록하려면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와
저작인접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저작인접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또는
저작인접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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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 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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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등록권리자·공동등록의무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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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음반·방송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연·음반·방송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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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인에 대해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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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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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무자의 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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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