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1 도서관에서의 복제 행위는.. 도서관에서의 복제 도서관에서의 복제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국립중앙도서관ㆍ공공도서관ㆍ대학도서관ㆍ학교도서관ㆍ전문도서관 등은 ▲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도서 등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ㆍ공공도서관ㆍ대학도서관ㆍ학교도서관ㆍ전문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 등 또는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도서 등의 복제 도서관 등은 다음의 어느.. 2013.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