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송1 회사기밀유출 영업비밀침해 대처해요 회사기밀유출 영업비밀침해 대처해요 오랫동안 꿈꾸고 바라왔던 직장에 수많은 경쟁자를 뚫고 취직하게 되면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계약서 작성인데요. 이러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연봉이나 계약 조건 등이 불리하지 않게 규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주(企業主)나 사용주 역시 직원의 고용계약서(雇傭契約書)를 작성할 때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특히, 기술 등을 중요시하는 회사일 경우에는 회사기밀유출에 민감한 성격을 띠기 때문에 기밀 유지와 관련한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영업비밀 침해에 철저하게 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밀사항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 2020.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