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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산업저작권

회사기밀유출 영업비밀침해 대처해요

by 권오갑변호사 2020. 12. 23.

회사기밀유출 영업비밀침해 대처해요

 


오랫동안 꿈꾸고 바라왔던 직장에 수많은 경쟁자를 뚫고 취직하게 되면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계약서 작성인데요.

 

 

이러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연봉이나 계약 조건 등이 불리하지 않게 규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업을 운영하는 기업주(企業主)나 사용주 역시 직원의 고용계약서(雇傭契約書)를 작성할 때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특히, 기술 등을 중요시하는 회사일 경우에는 회사기밀유출에 민감한 성격을 띠기 때문에 기밀 유지와 관련한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영업비밀 침해에 철저하게 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밀사항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타 회사나 제3자에게 회사 기술 및 운영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을 발설할 경우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회사기밀유출과 관련한 법률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ㄱ 사는 반도체 광소자인 AED 생산 업체였습니다. ㄱ 사는 자사에서 기술고문 겸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외국인 A 씨가 경쟁업체인 ㄴ 사로 이직한 후 LED 생산과 관련한 기술 자료를 유출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와 같이 회사기밀유출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원심의 판단과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업비밀은 알려지지 않았을 때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기술의 정보가 유출되어 실제로 사용되었든 되지 않았든 상관없이 영업 비밀 보유자 이외 타인에게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재산적 가치가 크게 손실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덧붙여,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A 씨처럼 ㄱ 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공개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을 가지지 않는 이상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 행위자에게 영업비밀 보호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기밀유출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영업비밀의 성격상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고 사용료를 받는 사례는 드물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자인 A 씨가 ㄱ 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직책,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손해배상액은 5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ㄱ 사가 ㄴ 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ㄴ 사 등은 ㄱ 사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사기밀유출과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 기밀은 회사의 중심이 되는 기술과 정보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타인에게 발설하거나 자료를 넘겨주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실수에 의한 것이든 고의에 의한 것이든 회사기밀유출이라는 자체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할 경우 개인적인 판단에 의지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보다는 부정경쟁방지법 관련해 수행경험을 가진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조력을 감안하는 것도 방안일 수 있으니,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