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소진원칙1 저작권법 권리소진의 원칙에 대해 저작권법 권리소진의 원칙에 대해 실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저작권법에는 권리소진의 원칙 혹은 최초판매 원칙이란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는 쉽게 말해 저작권자가 한번 저작물을 정당한 대가를 받고 팔았다면 소비자가 그 저작물을 어떻게 처분하든지에 대해 관여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소비자는 그 저작물이 화체되어 있는 유형물에 대해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제한된 상태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일 뿐, 그 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까지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영화 DVD를 샀더라도 그 영화 파일을 추출 후 복제하여 전송해서는 안 되며, 만화책을 스캔하여 전송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영화 DVD나 만화책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파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돈 주고 .. 2015.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