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1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특허는 특정인이 만들어 낸 고도의 기술적인 창작물에 독점적인 권리를 주기 위해 국가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특허청에 출원해야 하는데요, 새로운 발명을 한 사람이 이것은 아무도 발명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만약 특허청에서 그 발명이 정말 새롭고 실제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인정되면 특허를 받게 됩니다. 특허는 특허법에 의해 그 권리를 보호받고 있는데요. 만약 특허권에 관한 분쟁이 생기면 특허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 가운데 하나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제품 등을 만들어 낸 경우에 해당 제품이 본인이 받은 특허의 권리 범위 내에 속하.. 2018.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