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연저작권2

공연저작권침해 저작권 주인은? 공연저작권침해 저작권 주인은? 공연은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만들어 지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야만 성공적이고 완성도 높은 공연이 제작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공연을 기획하면서 안무가로 참여한 무용수가 만들어낸 창작발레의 경우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지에 대해 논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기획사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A씨는 공연사업을 구상하면서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인 B씨를 알게 되어 B씨에게 함께 공연사업을 해보자며 제안을 하게 되었고 이 같은 A씨의 제안을 B씨가 받아들이면서 두 사람은 2개의 발레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사업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서로의 길을 가게 되었으나 문제는 A씨가 B씨와 함께 .. 2016. 3. 31.
공연·방송저작권 공연·방송저작권 공연이나 방송을 진행할 때도 저작권을 무시할 수 없어 진행을 하는데도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에도 이용하게 된다면 저작권침해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연·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전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 공연·방송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지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 2014.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