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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공연저작권침해 저작권 주인은?

by 권오갑변호사 2016. 3. 31.

공연저작권침해 저작권 주인은?




공연은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만들어 지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야만 성공적이고 완성도 높은 공연이 제작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공연을 기획하면서 안무가로 참여한 무용수가 만들어낸 창작발레의 경우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지에 대해 논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기획사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A씨는 공연사업을 구상하면서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인 B씨를 알게 되어 B씨에게 함께 공연사업을 해보자며 제안을 하게 되었고 이 같은 A씨의 제안을 B씨가 받아들이면서 두 사람은 2개의 발레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사업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서로의 길을 가게 되었으나 문제는 A씨가 B씨와 함께 만든 발레작품을 단독으로 공연하면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가 저작권자인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공연을 한 것은 공연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다며 반발하였고 이후 B씨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측에 정식으로 발레공연의 저작권을 등록하였습니다.


이 같은 B씨의 저작권 등록에 A씨 또한 반발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해당 발레작품의 경우 자신이 B씨를 고용하면서 만들어진 업무상 저작물이므로 그에 따른 저작권은 B씨의 고용주인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씨는 이 같은 주장과 더불어 B씨를 상대로 공연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에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아닌 동업자로 보여지며 발레작품 자체에서도 A씨의 창작성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 B씨의 경우 A씨로부터 월급을 정산 받은 것이 아닌 공연섭외 일정에 따라 B씨가 공연 준비를 마치면 이로 인해 발생한 수입을 A씨와 나누는 방식으로 소득을 얻었기에 두 사람의 관계를 고용관계로 보긴 어려우며 A씨의 경우 작품을 구성하는데 일부 아이디어만 제공하였을 뿐 공동저작자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며 판결에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이번 공연저작권침해 소송은 두 사람은 고용관계로 보여지지 않으며 저작물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보았을 때 발레 작품의 저작권자는 무용수인 B씨로 판단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A씨는 원고패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연저작권침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우리주변 어디에서든 일어날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저작권 침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으시거나 법률적인 부분에 문의가 있을 경우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