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권1 저작재산권변호사 공연권과 복제권 저작재산권변호사 공연권과 복제권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재산권의 종류로는 복제권과 공연권, 공중송신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여 기서 오늘은 공연권과 복제권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복제란 인쇄나 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밖의 방법 으로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것을 말합니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며,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양도받은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자도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를 가집니다. 저작권법은 2000년 개정을 통해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른바 저작물의 디지털화도 복제의 개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가 되 고 방송을 듣다가 녹.. 2014.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