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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2

저작권법 위반 아니어도 저작권법 위반 아니어도 공모전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커리어를 쌓으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러한 공모전들 중에는 어떠한 사람이든 참가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모전이 있는 반면에 일정한 참가 요건을 만족한 사람만이 참가할 수 있는 공모전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전 당선적이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문제시 된 당선작이 저작권법 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시는 지방자치단체로 지역내 골목을 활성화 시키고자 지역의 특성을 담은 B.I 제작과 조성물 설치 사업 등을 공모하였습니다. 이후 A시는 B사를 최.. 2016. 7. 22.
공모전 이미지 저작권 침해 공모전 이미지 저작권 침해 기업이나 정부 기관 등은 새로운 발상과 소비자 들의 관심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 저작권침해를 일으킨 수상자에 대해서 입상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이미지 디자인을 활용해 공모전에 입상할 경우 수상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시는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개발하면서 이 지역의 특성을 로고로 만드는 비아이(Brand Identity) 제작과 조성물 설치 사업 에 대한 공모전을 개최하.. 201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