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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 위반 아니어도

by 권오갑변호사 2016. 7. 22.

저작권법 위반 아니어도




공모전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커리어를 쌓으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러한 공모전들 중에는 어떠한 사람이든 참가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모전이 있는 반면에 일정한 참가 요건을 만족한 사람만이 참가할 수 있는 공모전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전 당선적이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문제시 된 당선작이 저작권법 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시는 지방자치단체로 지역내 골목을 활성화 시키고자 지역의 특성을 담은 B.I 제작과 조성물 설치 사업 등을 공모하였습니다. 


이후 A시는 B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나 B사의 당선작이 외국 디자인 이미지와 흡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 A시는 B사 측에 B.I 등을 다시 만들어 달라 요구하였으나 이에 B사 측은 상업적으로 이용이 허가된 디자인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것이기에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 A시의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같은 B사의 대답에 A시는 계약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A시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이와는 반대로 2심 재판부는 해당 저작물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워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A시가 참가자격으로 제시한 항목 중에는 순수창작물이어야 한다는 점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 진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B사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와는 별개로 A시와의 계약 요건은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브랜드의 로고 등을 공모한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순수창작성의 비중이 높아야 한다고 보고 B사의 공모작을 위, 모작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작권법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법 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