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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권소송2

"저작자가 여러 명인 저작물도 있다" / 저작물 변호사 저작물 변호사 "저작자가 여러 명인 저작물도 있다." 저작물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물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물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저작자가 여러 명인 저작물도 있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 수에 따라 단독 · 공동 저작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저작물 작성에 관여한 저작자가 1명이면 단독저작물이고 여러 명이면 공동저작물이 됩니다. 단독저작물의 경우는 문제되지 않으나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인격권과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 저작자가 2명 이상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과 유사한 결합저작물이 있습니다.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분은 저작물의 분리이용 가능성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 2013. 7. 3.
[저작권법/저작권소송] 공동저작권과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권리행사 [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저작권/재산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보호기간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변호사] 저작권의 침해정지, 침해예방과 손해배상청구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위반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저작권 보호조치는? [저작권법] 회사 퇴사 후 업무상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저작권/저작권법] 저작권위탁관리-저작권신탁관리와 저작권대리중개업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권소송] 공동저작권과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권리행사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권소송] 공동저작권과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권리행사 [권오갑변호사] ◆ 공동저작권과 저작인격권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 2012.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