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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저작물2

저작권법상담 고아저작물 이용 저작권법상담 고아저작물 이용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진 저작권 자로부터 허락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알기 힘들어 그에 따른 이용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저작권자를 알수 없는 이른바 고아저작물의 경우 그 이용에 큰 지장이 생길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저작권법상담 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고아저작물의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상담 변호사가 알아본 해당 법률 제50조에서는 고아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의 허락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아저작물을 콘텐츠 창작 등에 이용하려 할 경우 누구든 상관 없이 법정의 허락을 신청한 뒤 승인이 떨어지면.. 2016. 2. 27.
저작권 문제 고아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저작권 문제 고아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최근 저작권 문제로 대두되었던 고아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법정허락에 필요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문체부는 이러한 법정허락 간소화를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실제로 고아 저작물의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50조는 이러한 고아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법정허락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고아 저작물을 콘텐츠 창작에 이용하려는 국민은 누구나 법정허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고아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201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