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1 저작권 문제 고아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저작권 문제 고아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최근 저작권 문제로 대두되었던 고아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법정허락에 필요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문체부는 이러한 법정허락 간소화를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실제로 고아 저작물의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50조는 이러한 고아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법정허락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고아 저작물을 콘텐츠 창작에 이용하려는 국민은 누구나 법정허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고아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2015.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