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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취소2

[정보재산권 변호사]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권오갑변호사] [정보재산권 변호사]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권오갑변호사] 이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과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특허청장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 개념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이면서 경제적 가치를 말합니다. 그에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에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영.. 2011. 11. 30.
[산업재산권 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과 재판 [법률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 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과 재판 [법률 권오갑변호사] 1.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 ▷가처분이 집행되고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의 제공에 의한 가처분취소 채무자는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담보의 종류나 액수 등을 특정하여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면서 나중에 가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내려질 때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두기 위한 것입니다. 2. 가처분취소의 심문절차와 재판 가처분취소의 재판은 가처분을 명한 법원이 관할법원에서 재판이 이루.. 201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