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저작권1 가요 저작권의 권리 가요 저작권의 권리 앞으로 노래방, 다운로드 등 음악이용자가 지불하는 음악사용 저작권료 중 작사 · 작곡가에게 돌아가는 몫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 영세사업자가 매장에 음악을 트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료 징수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추천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지금부터 저작권추천변호사와 함께 가요 저작권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저작권추천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요”란 널리 대중이 즐겨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 가요는 역사적으로 사회의 지식인과 상류층이 향유하는 “가곡”이나 오랜 세월에 걸쳐 구전되어 온 “민요”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며, 대중가요, 유행가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작.. 2014.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