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래방, 다운로드 등 음악이용자가 지불하는 음악사용 저작권료 중 작사 · 작곡가에게 돌아가는 몫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 영세사업자가 매장에 음악을 트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료 징수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추천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지금부터 저작권추천변호사와 함께 가요 저작권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저작권추천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요”란 널리 대중이 즐겨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 가요는 역사적으로 사회의 지식인과 상류층이 향유하는 “가곡”이나 오랜 세월에 걸쳐 구전되어 온 “민요”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며, 대중가요, 유행가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작사자”란 가요의 가사를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작곡자”란 화음, 리듬, 멜로디, 음악이론 등을 기초로 하여 사상과 감정의 표현을 악보로 작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편곡자”란 작사자·작곡자가 지어 놓은 곡을 다른 형식으로 바꾸어 꾸미거나 다른 악기를 쓰도록 하여 연주 효과를 달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요의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는 저작인격권인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가집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기 때문에(「저작권법」 제14조제1항) 저작인격권은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가요의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는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집니다. 가요의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상속받은 자도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
※ 전시권은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을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로(「저작권법」 제11조제3항, 제19조), 가요 관련 저작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서, 영화 DVD와 달리 음악저작물(판매용 음반)에는 대여권이 인정되므로 가요를 고정시킨 음반 등은 가요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수 없습니다.
Q.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저작권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A.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즉, 저작권의 발생에는 아무런 절차나 방식 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를“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출원하여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과 다릅니다.
「저작권법」에도 저작권의 등록제도가 있지만, 그 등록은 저작권의 발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다음과 같은 일정한 법적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첫째, 법적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예컨대, 등록한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며, 등록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에 해당 저작물이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둘째, 등록된 저작물이 침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과실(過失)에 의하여 침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면제됩니다.
셋째, 제3자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출판권을 설정 받은 후 양도 혹은 설정 등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중계약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
저작권추천변호사와 함께 가요 저작권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저작권 관련 분쟁. 저작권 관련 정보를 잘 숙지하셔서, 분쟁을 예방하셔야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저작권 관련 소송이 발생했을시에는 저작권추천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작권추천변호사가 여러분에게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