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해결 가요저작인접권
저작권침해해결 가요저작인접권 가요와 관련된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인 가수와 연주자, 방송사업자, 음반제작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인접한 권리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실연자인 가수 및 연주자는 성명표시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방송권, 공연권, 전송권, 동일성 유지권,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음반제작사는 음반에 대한 전송권, 대여권, 배포권, 복제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지며, 방송사업자는 복제권과 동시에 동시중계방송권 및 공연권을 가지게 됩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사, 방송사업자에게 갖는 권리는 다른 타인의 행위로 인해 침해 받을 수 없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침해해결 가요저..
2015.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