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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복제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

by 권오갑변호사 2017. 4. 10.

복제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그중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창작성을 가졌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최소한의 창작성을 가졌다면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복제품에 대해서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황금빛의 화려한 색채를 사용하여 국내에서도 상당한 인지도를 쌓은 오스트리아의 화가 B씨의 명화를 바탕으로 명화 복제품을 만들었습니다. A씨의 그림은 이후 한 공중파 드라마에 나오게 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는데요. 


이후 C씨는 A씨의 명화 복제품의 원작자가 자신인 것처럼 속에 제품을 판매하였고 이로 인해 A씨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복제품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복제품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화두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부는 복제품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는 오스트리아의 화가 B씨가 만든 원작의 경우 유리, 산호, 보석 등으로 장식된 벽화이지만 A씨의 복제품은 이를 목판에 조각하였고 석고 등을 통해 입체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원작과는 구별될 정도의 차별적 인상과 미감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의 명화 복제품을 2차 저작물로 인정하였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C씨가 A씨의 명화를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홍보한 점에 대해서도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과실 역시 인정해 C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제품에 대한 저작권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 관련 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의논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