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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인터넷링크 저작권 문제없나?

by 권오갑변호사 2017. 2. 26.

인터넷링크 저작권 문제없나?

 

 

 

인터넷을 하다보면 다른 화면으로 클릭 한번에 넘어갈수 있는 링크를 자주 접할수 있습니다. 링크는 편리성을 위해 필요하긴 하지만 꾸준히 저작권 문제가 붉어지고 있는 부분중 하나인데요.


올바르지 못한 인터넷링크 설정은 자칫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링크로 인해 실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해외에 주소를 둔 여러 사이트에 올려진 일본 만화 자료를 링크를 통해 접속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해 수익금을 거두기도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어 그에 따른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단순히 인터넷 링크를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만화를 게시할수 있는 장소인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이 링크를 게시할수 있도록 하였기에 이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요.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인터넷링크 만을 가지고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한 것으로 봐선 안된다는 이유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인터넷링크와 관련된 소송은 대법원에 이르게 되었고 대법원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각각의 저작물에 직접적인 인터넷링크를 설정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인 복제와 전송으로 볼수 없기에 이를 두고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해선 안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A씨가 인터넷링크를 개설할수 있는 공간인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간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것으로 봐선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인터넷링크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은 일본 만화를 불법으로 볼수 있도록 링크를 설정했다고 해도 이를 저작권법 위반행위인 복제나 전송으로 볼수는 없기에 처벌 할수 없다는 대법원에 판단에 따라 A씨는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넷링크와 관련된 저작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소송 경험이 풍부한 저작권전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