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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침해소송 저작권자 판단

by 권오갑변호사 2017. 2. 23.

저작권침해소송 저작권자 판단

 

 


하나의 저작물이 반드시 한명의 노력에 의해서 탄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노력과 창작성이 모여 만들어지는 저작물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듯 여러 명의 창작성이 포함된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권자 역시 여러 명이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듯 여러 명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판단을 놓고 벌어진 저작권침해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연기획사 대표로 발레무용수 겸 안무가인 B씨에게 발레공연사업을 함께하자며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을 B씨가 받아들이면서 두 사람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B씨는 A씨와 함께 일하면서 2개의 발레 작품을 만들어 공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가 자신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만든 2개의 발레작품을 공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B씨가 만든 발레작품은 B씨가 피고용인으로서 만든 업무상 저작물이기에 해당 발레작품에 대한 저작권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설령 자신을 단독 저작권자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공동저작권자로서의 권리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렇기에 A씨는 안무가인 B씨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를 고용관계로 볼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A씨가 운영하는 기획사 내에 별도의 업무공간이 존재하거나 일상적인 업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A씨가 공연을 섭외해 일정이 잡히면 B씨가 무용수와 스텝을 구성해 비용과 수익을 정산하는 시스템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한 판단입니다.

 



 

또한 이번 저작권침해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공동저작권자는 2인 이상이 저작물 작성에 관여한 경우를 말하나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한 자만이 저작권자로 인정되고 아이디어나 소재 등을 제공한 자는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를 저작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저작권침해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관련 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법 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전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