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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동영상저작권 성인물도

by 권오갑변호사 2017. 2. 22.

동영상저작권 성인물도

 



인터넷 등을 통해 떠도는 대부분의 성인 동영상들은 불법적인 유통 과정을 거쳐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놓고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여러 차례 있어 왔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성인 동영상에 대해서 동영상저작권이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고 어떠한 이유에서 성인 동영상의 저작권이 인정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 등은 파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로 사이트 내에서 일본 성인 동영상 들이 오고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일본 성인 동영상 제작 업체인 B사 등은 A사 등의 웹하드 업체들이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를 담당하게 된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음란물의 배포와 판매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처벌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동영상저작권을 인정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항소심재판부는 A사 등은 B사 등의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밝히며 1심과는 달리 성인 동영상의 저작권을 인정해 주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동영상이 비록 성행위 등을 담고 있더라도 그에 대한 창작성을 부인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물의 시나리오와 기획과정, 배우의 노력, 편집 과정 등의 노력 등의 창작성이 있다면 이는 동영상저작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항소심재판부의 판단이었는데요.

 

또한 항소심재판부는 영상물이 음란물에 해당되어 처벌되고 배포권과 전시권 등이 제한 받을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통을 막고자 하는 청구까지 제한해선 안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동영상저작권에 대한 소송은 음란물이라 할지라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고 그에 대한 청구권도 인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영상저작권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 관련 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저작권전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