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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노래 저작권료 매장 크기 따라서

by 권오갑변호사 2017. 1. 9.

노래 저작권료 매장 크기 따라서




쇼핑물을 둘러보다 보면 매장 안을 가득 채우는 음악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 살펴볼 저작권 분쟁 사례는 이러한 매장 음악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면적이 3000㎡ 미만인 매장에서도 음악을 재생하기 위해선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노래 저작권료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 협회는 국내 유명 전자제품 할인매장인 A사가 전국에 위치한 자사의 매장에서 무단으로 노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음악을 사용하였다며 9억 4,000여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면적이 3000㎡ 미만인 매장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징수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협회는 A사를 상대로 노래 저작권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위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 재판부는 징수 규정이 없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협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렇듯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협회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A싸가 매장에서 사용한 음악은 음악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음원을 전송받은 음악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음악 서비스 업체로부터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재생한 이상 이는 저작권법상 공연이 허락되는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는데요. 따라서 대법원은 노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협회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노래 저작권료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래 저작권료를 비롯한 다양한 저작권 분쟁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선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하여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온 저작권전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