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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2차저작물 영리목적 없어도

by 권오갑변호사 2016. 12. 29.

2차저작물 영리목적 없어도




저작권법 제 35조의 3에서는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저작권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교육을 이유로 기존의 저작물을 일부 변형해 2차저작물을 만들어 사용한 것을 두고 저작권법침해로 처벌할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3개월간 손글씨 디자이너인 B씨로부터 캘리그라피를 배운 뒤 자신이 직접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공방을 운영하면서 B씨가 창작한 캘리그라피 7점을 일부 수정하여 2차저작물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2차저작물은 별도의 출처를 표시 히지 않은 채 A씨의 블로그와 카페 등에 게시되었고 A씨는 이 2차저작물을 자신의 공방에 수강을 들으러 온 학생들에게 자신의 작품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저작권 침해로 기소되었는데요. 저작권침해로 기소된 A씨는 자신이 만든 저작물을 B씨의 저작물에 대한 2차 저작물로 보더라도 자신의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법 35조의 3에 규정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제판부는 저작권법 제 35조 3에서는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A씨의 저작물 사용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기초로하여 유사성이 유지되는 2차 저작물을 만든 뒤 이를 자신의 고유 작품인 것처럼 전시하고 강의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저작물의 개인적인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아울러 저작물에 대한 출처역시 표시하지 않았기에 이는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부는 A씨에게 저작권침해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차저작물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은 언제나 변호사와 함께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저작권 관련 법률에 능통한 저작권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