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특허

직무발명 본인명의 특허출원

by 권오갑변호사 2016. 12. 28.

직무발명 본인명의 특허출원




고용 계약에 의해서 회사에 속한 자가 회사의 지원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직무발명이라고 하며 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귀속 관계나 보상 등은 고용계약이나 회사의 내규에 따르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러나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직무발명을 하였으나 그에 따른 특허를 발명자 본인의 명으로 출원을 해 배임죄 혐의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과연 직무발명을 한 뒤 회사가 아닌 발명자 본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전자칠판의 작동과 관련된 5건의 발명을 하였고 이를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하였습니다. B씨는 이로 인해 배임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위 사건을 담당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직무발명에 의해 회사의 단독 명의로 출원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단독명의로 특허 출원을 한 A씨의 행동은 배임죄가 성립된다 밝히며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직무발명을 회사가 아닌 본인 명의로 특허출원하였더라도 이를 배임죄로 처벌해선 안 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권리는 발명자에게 귀속되며 사용자인 기업 등은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시 그에 대한 통상적인 실시권 만을 가질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다는 등의 규정이나 계약이 없었다면 직무발명을 발명자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그렇기에 대법원은 A씨에게 배임죄에 대한 유죄 판결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직무발명과 관련된 배임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허권과 관련된 소송은 복잡한 법률의 적용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별로 각기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에 반드시 변호사와 문제를 상의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