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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디자인권침해 유니폼도

by 권오갑변호사 2016. 12. 21.

디자인권침해 유니폼도




어느 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유니폼입니다. 운동선수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폼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일부 유명 유니폼의 경우 한눈에 봐도 어떠한 단체에 속하고 있는지 한 번에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폼 자체를 일반적인 대중들이 영업 표지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디자인권침해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취업지망생들을 상대로 면접용 복장과 유니폼 등을 판매해 왔습니다. A씨 등이 판매한 유니폼에는 항공사인 B사의 승무원 유니폼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B사는 A씨 등이 자사의 유니폼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에서 디자인권침해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B사가 제기한 디자인권침해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A씨 등이 B사의 유니폼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판매 상품 중 재킷 1종과 헤어핀, 밴드 2동 등 일부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B사의 유니폼 등이 일반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제품을 통해서 B사의 유니폼이 연상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상표의 가치가 하락할 만큼 불법적인 행동을 A씨 등이 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사가 제기한 디자인권침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권침해에 대한 가처분신청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지인권에 대한 분쟁은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얻어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나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증서를 획득한 저작권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