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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침해 크롤링도

by 권오갑변호사 2016. 11. 17.

저작권침해 크롤링도




크롤링이란 수많은 컴퓨터에 분산되어 있는 문서를 수집하여 검색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크롤링에 대해서 저작권침해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경쟁업체의 정보를 크롤링해 자사의 홈페이지에서 보이도록 한 것을 두고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요. 크롤링에 대한 저작권침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로 경쟁업체인 B사에 등록된 기업 채용공고를 크롤링해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A사와 B사는 이 문제로 인해 분쟁을 겪게 되었으나 A사가 자사의 과실은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A사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B사는 A사를 생대로 채용정보 복제 금지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재판부는 A사가 B사의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해선 안된다며 강제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강제조정에도 불구 A사는 여전히 B사의 정보를 크롤링 해 게시하였고 이에 B사는 A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A사가 B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해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 1억 9,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즉 재판부는 A사의 크롤링 행위를 저작권법을 위반한 부정경쟁행위로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A사의 경우 B사가 마케팅 및 개발 비용을 들어 구축한 저작물인 데이터를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 무단으로 대량 복제하여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A사의 크롤링이 B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채용정보 1건당 50만원씩 총 1억 9,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크롤링에 대한 저작권침해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은 반드시 저작권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