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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분쟁 온라인 게임

by 권오갑변호사 2016. 10. 29.

저작권분쟁 온라인 게임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을 하다보면 서로 비슷비슷해 보이는 게임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저작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온라인 게임을 두고 발생한 저작권분쟁 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바둑판을 연상시키는 경기장 내에서 이용자가 선택한 캐릭터가 풍선을 이용해 상대방과 싸우는 B게임을 서비스하였습니다. 이 게임은 출시 이후 일본 게임사인 C사의 D게임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있었고 이에 A사는 C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청구권 등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사가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청구권 등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A사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A사의 B게임은 C사의 D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것인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B게임과 D게임은 서로 게임 내에 필드나 캐릭터의 전체적인 미감과 색감이 달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저작권분쟁에 대해서 재판부는 저작권법 상으로 보호 받는 창작성은 반드시 수준이 높아야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창작성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저작물은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창작성이 인정될수 없으며 사건의 피고가 주장하는 내재적 표현의 경우 저작권자의 개성이 드라난다 보기 어려워 이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할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게임에 대한 저작권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은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얻은 뒤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분쟁 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