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 저작권법 위반 사례
건축물이나 조형물 디자인 또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침해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위반 사례들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례이지만 해당 사례의 경우 분쟁이 발생한 두 설계도면의 제작자가 다른 사람이기에 이를 두고 저작권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A씨는 B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조각가인 B씨가 제작한 조형물의 설계도면을 얻어 디자인 일부를 수정한 뒤 조형물을 설치하였고 그 대가로 2천 4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B씨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따라서 1심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하였으며 이어진 항소심 역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동의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설계도면에 따라서 제작된 조형물이 사건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해당 도면을 토대로 조형물을 제작한 것은 복제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A씨에게 설계도면 복제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은 저작권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저작권법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