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의장

특허법분쟁사례 외국특허의 경우

by 권오갑변호사 2016. 8. 10.

특허법분쟁사례 외국특허의 경우




지적재산권 자체는 국내에 등록 하였으나 그 특허 내용은 외국에서 가져오면서 그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위 특허법분쟁사례에서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한 자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외에서 가져온 특허에 대한 특허법분쟁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광고판이 부착되어 있는 간의의자에 대한 의장등록을 하였으나 A사의 의장 등록이 있기 전 B사는 A사가 의장등록을 마친 의자와 같은 형태의 제품을 지하철 역 등 설치하여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이에 A사는 자사의 의장권을 침해당했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특허법분쟁사례를 담당한 제판부는 A사가 등록한 의장권에 대해서 A사가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A사가 등록한 광고판이 부착한 간의의자의 경우 A사의 의장등록 이전부터 이미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었다는 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특허법분쟁사례에서 재판부는 A사가 의장등록을 마쳤다고 해도 그 이전부터 이러한 형태의 간의의자가 널리 사용된 사실이 있기에 B사가 그와 같은 간의의자를 사용하였다고 해다 이를 두고 의장권 침해라고 판단해선 안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특허권분쟁사례는 외국에서 가져온 의장권일 경우 그를 국내에서 등록하였다고 해도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A사는 원고패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장권과 관련된 특허법분쟁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의장권을 침해 받았거나 타인으로부터 의장권을 침해하였다며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적극적이고 현명한 대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다양한 의장권 소송에서 승소해온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