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저작권 문제 발생하면?
파일을 공유하거나 받기 위한 목적으로 웹하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텐데요. 웹하드는 유용한 서비스이긴 하지만 웹하드 내에 공유되는 파일 중에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파일들이 섞여 있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하드 업체들은 저마다 저자권법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파일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웹하드 서비스를 운영한 자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면 A씨가 운영 중인 B웹하드 회원들은 한 달간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영화파일 8만여 건을 무단으로 배포하였고 이에 영화 저작권자들은 A씨에게 저작권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 달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작권자들의 요청에도 불구 A씨는 금칙어를 설정하는 정도의 조치만을 취하였고 이로 인해 A씨는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되게 되었는데요.
이번 웹하드 저작권 방조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에게 씌워진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으로 4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은 A씨가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물의 보호를 요청받은 후 영상물 파일의 특성을 축약한 암호로 불법저작물을 쉽게 잡아 낼 수 있는 DNA필터링 기술을 도입하지 않아 저작물의 공유가 발생하였다고 본 것인데요.
또한 재판부는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물을 전달받지 못해 DNA필터링 기술을 도입할 수 없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 이미 불법으로 유통 중인 파일을 통해 충분히 저작물의 DNA 값을 추출 하는게 가능함에도 불구 A씨는 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목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웹하드 저작권 법 위반 방조 사례에서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을 보호하고자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조치인 DNA필터링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 하지 않은 것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방조로 볼수 있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웹하드 저작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해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의 아니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거나 반대로 타인으로부터 저작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저작권법 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