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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소송전문 표절 교재 강의

by 권오갑변호사 2016. 6. 17.

저작권소송전문 표절 교재 강의





타인이 만든 교제를 표절하여 강의 교로 사용한데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타인의 교를 표절하여 강의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저작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로부터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저작권소송전문 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학원 강사인 A씨가 강의에 사용한 교에 대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강사 B씨는 A씨가 자신의 교를 표절하여 강의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저작권침해소송에 대해서 저작권소송전문 변호사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교를 복제한 것은 인정될 수 있으나 A씨가 그를 활용해 강의한 것은 저작권침해로 볼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저작권법 상으로 복제권을 침해한 자가 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공연하였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기에 A씨의 강의와 B씨의 강의를두고 동일성 내지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여질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로 볼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소송전문 변호사와 확인해본 바, 이 같은 의견을 밝힌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강의를 청취하는 이유가 학습서 상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과 함께 강사의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강사와 강사 사이에 유사성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적으며 이번 사건에서 A씨와 B씨의 강의가 유사성이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교를 표절한 점은 인정 하였으나 강의 자체를 두고 A씨가 B씨와 유사성이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저작권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표절교 강의에 대한 저작권침해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당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저작권소송전문 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 보다 수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