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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침해 영리목적 없어도

by 권오갑변호사 2016. 6. 24.

저작권침해 영리목적 없어도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선 적법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지만 저작권법 제30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 이를 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 경우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영리목적이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 저작권침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판결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전문 손 글씨 디자이너 B씨에게 캘리그라피를 배운 뒤 자신의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공방에서 B씨가 창작한 캘리그라피 저작물 7점을 활용하여 2차 저작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자신의 고유작품처럼 전시하거나 공방을 방문한 수강생들에게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강의하였는데요.





이 같은 행위로 인해 A씨는 저작권침해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이 만든 작품을 두고 B씨의 작물을 활용한 2차 저작물로 판단하더라도 영리적 목적이 없었기에 저작권침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의 주장과는 달리 재판부는 A씨에게 저작권침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2차 저작물을 제작한 후 자신의 고유한 저작물인 것처럼 전시하거나 강의에 활용하였기에 이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봐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그에 대한 출처 또한 명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최종적으로 A씨에게 저작권침해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손글씨 디자인 캘리그라피에 대한 저작권침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저작권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 혐의가 인정되면서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침해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문의사항이 있을시 관련 법률에 능통한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저작권법전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