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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도서 저작권, 삽화는 별개다?

by 권오갑변호사 2016. 5. 27.

도서 저작권, 삽화는 별개다?




서점에서 책을 읽다보면 글만으로 빽빽하게 채워진 책도 많이 있지만 중간 중간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주변을 환기시키기 위한 삽화가 들어간 경우도 많은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 책 자체에 대한 도서 저작권과 책에 삽입된 삽화의 저작권은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단체는 장애인활동 보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를 편찬하면서 그에 삽입될 삽화를 원화가인 B씨에게 부탁하였고 이에 대한 비용은 그림 100장에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국가에서는 A연구소 측에 해당 도서를 수정, 보완하여 다시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A단체는 기존 책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삽화를 일부 가져와 최종적인 완성본을 보건복지부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A단체의 완성본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이 파일을 내려 받은 C씨가 파일을 책으로 만들어 판매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C씨가 파일을 도서로 편찬하여 판매한 사실을 알게 된 A단체는 C씨에게 도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5000만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러한 A단체 측에 소송 제기에 대해 C씨는 해당 도서 저작권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A단체는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C씨의 주장과는 달리 재판부는 A단체에게 원고 자격이 있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여 C씨는 A단체에게 도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A단체가 해당 도서를 국가에 양도하였으나 그 구성 부분이 되는 소재는 저작권양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국가가 해당 도서에 저작권을 가졌다고 해도 그를 구성하는 삽화 일부에 대해서 A단체가 저작권을 가진다면 이를 이용해 책을 판매한 C씨는 A단체에 삽화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C씨는 A단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도서 저작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작권 소송은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률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소송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법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시다면 저작권법전문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