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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일상사진이라도

by 권오갑변호사 2016. 5. 12.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일상사진이라도




우리 주변에 일상적인 풍경이라도 사진을 찍는 사람에 따라 보는 각도와 구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장소를 찍어도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사진이라 할지라도 촬영자만의 개성이 묻어있다면 이는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홈페이지에 사진기사에 허락 없이 일상풍경을 찍은 사진을 게시하였다가 지적재산권침해 혐의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 변호사와 판결문을 함께 살펴본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76년에 B시 버스정류장과 만원버스에 올라타는 승객, 안내양 등 B시에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모습을 앵글에 담아 사진 2장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2002년에 이르러  B시의 옛모습과 교통수단이라는 내용으로 B시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내용을 대신 소개해 드리면 해당 사진을 촬영한 A씨는 B시로부터 사진사용에 대한 어떠한 요청도 받지 못하였고 이후 A씨는 무단으로 자신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는 이유에서 B시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홈페이지에서의 사진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의 소송제기로 인해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소송으로 번진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우리 주변에 일상적인 모습이 담긴 사진이라 할지라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A씨의 지적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A씨에게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일상적인 생활모습이라 할지라도 촬영자에 따라 촬영 각도나 구도 등이 다를 수 있어 충분히 촬영자의 독특한 개성과 발상이 표현 가능하다고 보고 창작성을 인정한 것인데요.


따라서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와 판결문을 함께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재판부는 A씨의 일상사진을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로 보았으며 비록 A씨가 해당 사진을 C신문사에 근무하던 시절 촬영하였다고 해도 이에 대한 저작권자는 C신문사가 아닌 A씨로 봐야한다는 이유에서 B시는 A씨에게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저작권 인식은 결코 높은 수준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아니게 타인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로 인해 갑작스런 저작권소송을 경험하게 되셨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해 지적권법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문증서를 획득한 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