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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논문 저작권침해 계약 후 판매해도?

by 권오갑변호사 2016. 5. 10.

논문 저작권침해 계약 후 판매해도?




종종 논문 표절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곤 합니다. 이 같은 논문표절은 저작권침해 행위로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학회 등과 계약을 체결한 뒤 학회에서 발표도니 논문을 데이터베이스로 제작하여 돈을 받고 팔았다면 이를 두고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재기된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앞서 설명 드렸듯이 학회 등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체결한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제 3자에게 돈을 받고 유료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같은 A사의 행동에 대해서 논문 저작자 일부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B단체가 학술저작물서비스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 사건에 전말인데요. 





이번 논문 저작권침해 사례의 경우 재판부는 A사가 논문을 데이터베이스로 제작하여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으나 이를 두고 A사의 논문 제공 서비스를 금지할 만큼 위법한 행위라고 봐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A사가 학회로부터 논문에 대한 사용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자신의 논문이 사용되어도 좋다는 논문 저작자들에 허락이 있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어 A사의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자신의 논문을 학회지나 간행물에 개제할 경우 일정범위에 저작물 이용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이를 두고 자신의 저작물을 데이터베이스로 제작하여 유료로 제공토록 허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이용허락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A사가 저작권자들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학회지 등에 발간된 논문은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 이용허락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이나 전송 등 포괄적인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이 내려지는 사례가 존재하며 이를 두고 A사의 서비스를 중단시키기 보다는 소송인들과 A사 간의 협의를 통해 사업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타당한 선택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논문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재판부는 A사의 행위는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으나 이를 두고 무조건 적으로 서비스를 중단시키기 보다는 협의를 통해 법률상의 논란을 없애는 것이 양측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논문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작권침해는 생각이상으로 우리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며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받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에 대한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저작권소송 경험이 풍부한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